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모두 다루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여러 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특히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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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바우처"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신청 방법
2) 사용 기간
3) 사용 방법
4) 주의 사항
1. "에너지바우처"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사용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2)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가구원 특성 기준은 해당 가구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하절기 55,700원과 동절기 254,500원을 합쳐 총 310,200원을 지원받습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 117,000원과 동절기 599,300원을 합쳐 총 716,300원이 지원됩니다.
2. 기타 중요한 정보 4가지
1)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 기간
하절기 바우처는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지원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을 받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보장 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일부 조건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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