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의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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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필수 요점 3가지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2) 가입 대상 및 조건
3) 기업의 참여 조건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적립 및 납입 방식
2) 신청 절차 및 방법
3)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4) 프로그램의 일몰 및 현황
1. "청년내일채움공제플러스" 필수 요점 3가지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정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통해 장기 재직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은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정부도 각각 동일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이를 통해 3년 근속 시 총 1,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
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가족, 타 기업의 대표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기업의 참여 조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기업은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며, 이는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적립 및 납입 방식
청년과 기업은 각각 1년 차에 월 14만 원, 2~3년 차에 월 18만 원씩 적립합니다. 정부는 3년간 총 6회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을 적립합니다. 납입은 사전에 설정한 날짜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청년과 기업 모두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2)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업이 먼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청년 근로자가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등이 있으며, 청년은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사유에 따라 환급금의 수령 주체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 청년 근로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지만, 청년의 귀책 사유로 해지될 경우 기업이 기업 기여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장기 근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프로그램의 일몰 및 현황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에 일몰되어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약정된 기간 동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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