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청년과 기업의 상생 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내용을 한 글로 모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그 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내용을 보려면 여기에서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이란?
2) 적립 구조와 금액
3) 참여 대상 청년의 조건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참여 대상 기업의 조건
2) 신청 절차
3) 주의사항
4) 중도 해지 시 환급
1.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핵심내용 3가지 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면, 본인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적립 구조와 금액
청년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 원씩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참여 대상 청년의 조건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여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연동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보 4가지
1) 참여 대상 기업의 조건
참여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입니다. 단, 임금 체불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 신청 절차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 청년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청년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적립해야 하며,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적립합니다. 만기까지 2년 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의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중도 해지 시 환급
중도 해지 시 청년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은 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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